[헤럴드경제]앞으로 공공기관이 네트워크 장비를 구매하려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마련한 표준에 따라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의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10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을 때 수의계약 등으로 인한 손실책임이 면제되고, 기술협상 시 불공정한 요구를 막는 규정 등이 포함됐다.
그 동안 공공기관이 네트워크 장비를 구매할 때는 자율적으로 장비의 용량을 산정해 왔다.
강성주 미래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불이익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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