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지도 못한다’며 나무랐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 이영광)는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5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는 2016년 10월 인천 옹진군의 한 단독주택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 A(58ㆍ여) 씨와 돈 문제로 다퉜다. 김 씨는 A 씨가 잠든 틈을 타 분무식 살충제와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질렀고, 집은 이내 불길에 휩싸였다. 하지만 걷잡을 수 없이 치솟는 불길에 두려움을 느낀 김 씨는 자고 있던 A 씨를 깨워 밖으로 대피했다. A 씨는 손등에 화상을 입었지만 목숨은 건졌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처음엔 불을 질러 나도 죽고 A씨도 죽이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정에서 부인했다. 재판부는 역시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고 봤다.
이유정 기자/kula@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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