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ㆍ유은수 기자]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문건 발표와 관련, “공개한 문건 중엔 비밀 분류 도장이 찍힌 문건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극비 사항이 담긴 문건을 공개한 게 아니란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발견한 문건 중에 비밀 문건이 있고 이를 공개하는 게 아닌지 하는 부분과 관련 혼선이 없는 게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대통령 기록물 중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기록물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보호 기간을 정해 기록관에 이관하고 이를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라 한다”고 설명했다. 지정기록물로 이관된 게 아니라 청와대에 남아 있는 기록물을 발견,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법리 논쟁을 하지 않겠다는 건 청와대가 정치적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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