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약속
-국회 개헌안 합의 못하면 정부안 추진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국민주권주의에 기반한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 산하 개헌특위를 통해 개헌안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회 개헌특위가 국민주권주의 개헌을 마련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그때는 정부가 국회 개헌특위의 논의사항을 이어받아 자체적으로 개헌특위를 만들어 개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정부 산하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틀림없이 약속을 드린다”면서 “최소한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 확대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은 충분한 공감대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그때까지 합의되는 과제는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에는 지방분권 강화, 재정분권의 강화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기 전에 현행법 체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지방분권 강화 조치는 정부가 스스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ipen@heraldcorp.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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