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기상청은 20일 낮 12시 30분을 기해 서울과 인천, 경기(파주ㆍ의정부ㆍ양주ㆍ고양ㆍ포천ㆍ영천ㆍ동두천ㆍ김포), 충남(태안), 서해5도, 제주(제주도 남부) 등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를 모두 해제했다.
기상청이 호우주의보를 발표하는 기준은 6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다.
6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는 경보로 격상된다. 기상청은 강수량의 단계를 시간당 5mm, 10mm, 15mm, 20mm, 25mm, 30mm, 30mm로 구분해 비오는 정도를 동영상(유튜브)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시간당 5mm는 바닥이 젖는 정도다.
통상 방송사 예보에서 강수량이 1mm 미만이면 ‘비 매우 조금’이라고 표현하고, 5mm미만이면 ‘비 조금’, 5~20mm미만이면 ‘비 다소’로 쓴다.
강수량 20~80mm미만이면 ‘다소 많음’, 강수량 80mm이상이면 ‘많음’으로 주의보 기준에 해당한다.
강수량 150mm이상이면 ‘비 매우 많음’으로 경보 기준이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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