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한국자산관리공사 20대 여직원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11억원 상당의 국유재산을 팔아 치웠다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손준성)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 곽모(27)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곽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으로 일하면서 서울 강북구, 경기도 남양주 등의 국유재산을 임의로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곽씨는 상급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몰래 결재하는 수법 등으로 땅을 팔아치워 총 13회에 걸쳐 11억3,712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곽씨가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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