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절차상 하자 판결…“사전통지ㆍ의견제출 기회 줬어야” -행정소송은 감정평가법인 승리…형사재판선 1심 유죄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감정평가사들이 아파트 가격을 의뢰인의 입맛에 맞게 감정해 주고 그 대가로 수억원을 챙겼다가 형사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받았지만, 행정소송에서는 이들에 매긴 과징금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아 취소될 위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N 감정평가법인이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국토부가 과징금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낼 기회를 주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당사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N 법인 김모(58) 전 대표와 감정평가사 류모(47) 씨는 용산의 민간 임대아파트 ‘한남더힐’ 분양전환대책위원장인 윤모(68) 씨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이 아파트 분양 전환 가격을 낮게 감정해준 혐의(부동산공시법 위반, 배임수재)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이 법인은 다른 J 법인과 컨소시엄을 맺어 2013년 9월 한남더힐의 분양 전환 가격 감정평가서를 작성했다. 총 600가구 중 378가구의 감정액은 7391억원이었고, 전체 가구의 환산 평가액은 1조1698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같은 시기 분양 회사 측이 감정평가를 맡겨 M, D 감정평가법인 컨소시엄에서 평가안 2조5000억원의 2분의1도 안돼 ‘고무줄 평가 논란’이 제기됐다. 감정평가사들이 싸게 분양받고자 하는 임차인들 입장과 비싸게 분양하려는 분양 회사 측 입맛에 맞게 아파트 가격을 제멋대로 감정했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토부는 2014년 7월 N 법인에 2억4000만원, 컨소시엄을 맺은 J 법인에는 1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특히 N 법인은 입주자 측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형사처벌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류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고, N 법인은 부동산공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심을 진행하고 있다.
jumpcut@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