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검사 결과, 3~5일 소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이 지난 27일 충남 당진 삽교호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중간검사한 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 판명에는 3∼5일 정도 소요된다.
농식품부는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해21일 동안 해당 지역의 가금·사육조류를 대상으로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반경 10km 이내 가금사육 농가(약 225호ㆍ130만3000수)에는 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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