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경찰이 충주에서 발생한 노부부 피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막내아들 김 모(46)씨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충주경찰서는 부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 45분께 충주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80)와 어머니(71)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범행 후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춘 지 나흘만인 지난달 31일 충주 시내에서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하지만 김 씨는 경찰 체포 후에도 “부모 집에 찾아간 적도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주변인들의 진술 및 김 씨의 차량이 사건발생 직전 숨진 아버지 집 부근을 오가는 장면이 찍힌 CCTV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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