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토지분할 ONE-STOP 서비스’ 시행
[헤럴드경제(구리)=박준환 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는 30일 토지분할에 소요되는 비용과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토지분할 민원 처리를 위해 시청을 여러 번 방문해야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로 추진하는 시책이다.
시는 그동안 민원인이 토지분할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을 신청한 후 정리까지 소요되는 기일이 12일 정도이던 것을 7일로 단축했을 뿐만 아니라 지적측량에서 분할등기 정리까지도 민원인이 단 1회 시청 방문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서비스 대상은 토지분할측량 및 지목변경, 합병 등을 신청하는 민원인이며, 측량접수 시 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 정리 신청서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
백경현 시장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질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인이 1회 방문만으로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도록 하는 것은 시 행정이 시민들의 편에 서서 적극 추진하는 섬김행정의 하나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들을 최우선적으로 분석해 불편을 최소화하는 서비스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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