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결석 인정, 공기정화기 3년내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경우 민감군 학생에겐 결석이 인정된다. 또 정부가 3년 안에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에 환기설비나 공기청정기 등 정화장치를 설치한다.
6일 교육부는 미세먼지에 약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이런 내용의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바꿔 학교 실내에서 지름 2.5㎛에 못 미치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35㎍/㎥를 넘지 않도록 기준을 만들었다.
교육부는 이처럼 학교 공기 질 기준이 강화되고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에 학생들이 교실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늘린다.
올해 3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 16만1713곳 가운데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교실이 6만767곳(37.6%)인 점을 고려하면 공기정화장치를 새로 들여놔야 하는 교실은 10만곳이다.
이밖에 학교가 호흡기질환 등 민감군 학생들을 학년 초에 파악해 관리하도록 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민감군 학생이 결석하면 질병 결석으로 인정하도록 훈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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