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찬 괴산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나용찬 괴산군수, 불명예 중도 하차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나용찬 괴산군수가 불명예스러운 중도 하차를 맞았다.나용찬 괴산군수는 24일 대법원으로부터 지난해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시민단체에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취임 1년여 만에 물러나게 됐다.이에 대한 괴산군민들의 반응은 참담하다. 괴산군수의 자리가 바뀐 것만 이번이 4차례이기 때문이다.바로 직전 임각수 전 군수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술 혐의로 징역 5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는 등 불명예 퇴진했다.이 전에는 김문배 전 군수가 뇌물수술 혐의로 군수직에서 내려왔다. 당시 김 전 군수의 아내가 부하 직원의 아내들로부터 승진 명목의 돈을 받은 혐의다. 이보다 앞서 민선1기 초대 괴산군수로 당선했던 김환묵 전 군수 역시 1998년 선거 과정에서 지역 경로당에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으며 중도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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