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병원, 은행 등 휴무가 달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쉬는 날’이 맞다.
만일 고용주는 근무를 시키려면 통상 임금의 50%를 할증해 지급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선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주가 임금 50%를 지불할 의무는 없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월 1일은 학교, 관공서, 주민센터, 우체국과 같은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하고,
은행은 휴무다. 단 법원, 검찰청이나 시·도 금고 업무를 하는 일부에 한해 정상 영업한다.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그러나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쉬지 못한다. 택배회사는 배달과 접수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또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정상 출근한다. 따라서 관공서와 주민센터는 1일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 학교는 공공적 성격도 있지만 구성원들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 운영된다. 다만, 우체국의 경우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우편 업무는 제한된다.
병원은 각 병원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되고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교사가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량에 따라 운영하거나 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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