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채용 비리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킨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보좌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44)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씨는 2016년 6월 중진공 전 간부인 전 모 씨에게 ‘채용 청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전 씨는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 의원의 채용비리 연루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씨는 전 씨를 상대로 ‘의원님이 연결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거나 ‘채용에 관해 알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씨는 실제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채용과정을) 최경환 의원에게 찾아가 보고한 적이 없다”거나 “중진공 이사장과 최 의원이 만나도록 한 것은 공식적인 회의의 일환일 뿐, 인사청탁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허위 증언했다. 정 씨는 본인도 박 전 이사장의 재판에 나서 “전 씨가 의원실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거나 “중진공 이사장과의 면담을 위해 최 의원의 일정을 조율한 적이 없다”고 위증했다. 1,2심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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