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5일 대림산업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한 백모(55)·권모(60)씨를 비롯해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과 감리책임자 등 10명을 배임수재 등의 혐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백씨는 하청업체 H건설 박 모 대표(73)에게 자신의 딸 대학 입학선물로 시가 4600만원 상당의 BMW 외제차를 요구하는 등 총 2억 원 상당 금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백씨는 상주~영천 민자 고속도로 공사 현장 소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씨 역시 박 모 대표로부터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등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1억4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금품 공여자이자 사건의 제보자인 하청업체 박 모 대표 역시 대림산업 측에 공사비 증액 등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 그에게도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또 박 대표는 지출결의서 조작과 관련해 증거위조교사 혐의까지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번 사건은 30년간 대림산업의 하청업체를 운영해 온 박 모 대표가 대림산업이 공사비를 제때 처리해 주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금품 제공 내역을 경찰에 제보함으로써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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