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춘천)=박준환 기자]강원도는 그동안 민원수수료 납부제도로 운영해 온 ‘종이증지’에 대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수수료 행정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내년부터 사용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13일 도에 따르면 민원수수료 납부방식 중 하나였던 종이증지 사용은 2019년부터 폐지되며, 인증계기와 신용카드단말기, 전자납부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에 도는 종이증지를 사용해 온 총포소지허가 민원의 신용카드 결제를 위해 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토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현재 구입한 종이증지는 연내 사용하여 소진할 것을 권고하고, 2019.1.1. 이후에는 미사용 종이증지는 별도 환매신청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종이증지 사용에 따른 회계사고 근절과 증지구매의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위택스’를 통한 모든 민원수수료의 전자납부가 가능토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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