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준환 기자]광주시(시장 신동헌)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가생활을 위해 관내 마을 경로당 194개소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절차의 번거로움과 가입비용의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로당이 많아 2018년부터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경로당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시의 경로당 일괄 보험가입 조치로 경로당의 보험가입 누락을 막고 보험 비용에 대한 자부담을 해소함으로써 경로당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안전사고 및 화재에 대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보장내용은 대인배상 1인당 1억원, 1사고당 1억원, 대물배상 1사고당 5000만원이며 경로당안에서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사고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손해배상 책임보헙 가입 외에도 전기ㆍ가스 안전점검, 소독ㆍ위생점검 등을 실시해 경로당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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