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택시업계 영업범위 침범 우려”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카풀영업을 한 운전자라고 해도 출퇴근 동선을 벗어났다면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 이승영)는 운전자 A씨가 고양시를 상대로 낸 운행정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출퇴근 시에만 카풀 영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어겼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고양시에 살며 김포시에 소재한 B회사로 출근한다”면서 “운행이 이루어진 양천구 목동-동작구 흑 석동, 강남구 논현동-마포구 서교동의 경로는 A씨의 출퇴근 경로와 관련없다”고 판단했다. 여객자동차법(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정해 탑승자에게 돈을 받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심 재판부는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한 유상운송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택시업계의 영업범위를 침법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허가를 받지 않고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해 돈을 받으면 그 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봤다. 또 “여객자동차법에서 원래 180일의 운행정지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1/2 감경된 90일은 부당한 처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17년 카풀앱 ‘럭시’(카카오가 인수)를 이용해 두 차례 승객을 태우고 1만7000원을 받았다. 경찰은 A씨의 운행 사실을 적발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뒤 고양시청에 통보했다. A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고양시는 A씨에 9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민경 기자/think@
think@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