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한 의료진 전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나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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