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배당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검찰이 사립 유치원 개학 연기를 강행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행동에 대해 수사한다.
검찰은 6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공정거래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한유총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전날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따르면 한유총이 주도한 집단 개학연기에 동참한 사립유치원은 전국 239곳으로, 최소 2만3900명의 아이가 헌법상 교육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게다가 집단적 개학연기가 준법 투쟁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법질서를 조롱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사업자 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불법적 휴원은 유아교육법 위반이고, 교육권 침해를 넘어 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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