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한항공 2대 주주(11.56%) 국민연금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관련 반대 입장을 확정했다.
외국인 지분 절반 이상이 조 회장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의사를 밝힌 가운데 국민연금도 반대 결정을 내리면서 조 회장 경영권 사수에 비상이 걸렸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6일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7일 열리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 경영권을 두고 표 대결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정관에서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항공 주식은 조 회장과 한진칼(29.96%) 등 특수관계인이 33.35%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11.56%)이 반대하고 지분 22%가량이 동조할 경우 연임은 무산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대한항공 지분 24.77%를 보유한 외국인 주주의 표심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 연기금, 플로리다 연금 등 굵직한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외국인 지분의 절반 이상이 조 회장의 이사 재선임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이에 조 회장이 이사 연임에 실패하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대기업 대표가 주주 반대권을 통해 물러나는 사실상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대한항공 측은 “회사 가치 제고를 위해선 항공전문가 조 회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회사 안팎에서 의결권을 모아 왔다.
조 회장은 앞서 한진그룹 계열사에서는 임원직을 모두 내려놓겠다고 밝혔으나 한진칼, 한진을 포함해 대한항공 경영권 방어 의지를 밝힌 바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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