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공원 청소개선 대책 발표 - 텐트 허용구역 축소 등 관리 강화 -한강 행사 단체는 ‘청소 예치금’ 내야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서울시가 무분별한 텐트 설치와 이용을 막고 쓰레기를 줄이기로 하는 등 전반적인 한강공원 관리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질서유지 강화, 쓰레기 감소와 효율적 처리 등 내용을 담은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21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함부로 텐트를 쳤다가는 고액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시는 닫힌 텐트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텐트의 2면 이상을 반드시 개방하고 오후 7시 이후엔 철거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하천법은 시·도지사가 정한 하천 구역에서 야영·취사행위를 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다.
텐트 허용 구역은 여의도 2곳, 반포 2곳 등 11개 공원 13개 장소로 줄인다. 텐트 크기는 가로·세로 각 2m 이하로 제한한다.
시는 22일부터 단속반 237명을 투입해 하루 8회 이상 공원을 돌며 안내·계도할방침이다.
배달음식 전단 무단배포는 금지하며 ‘배달존 내 게시판’을 통해서만 알릴 수 있도록 한다.
또 쓰레기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행사를 진행하려는 단체 등은 청소 계획서와 청소이행예치금을 내야 한다.
시가 만든 ‘청소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 향후 한강공원 내 행사를 할 수 없으며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는 한강공원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시행해 쓰레기를 함부로 내다 버릴 수 없도록 한다.
시는 “한강 이용자는 2008년 4천만명에서 2017년 7천500만명으로 늘었고 쓰레기발생량은 2015년 3천806t, 2016년 4천265t, 2017년 4천832t 등 증가 추세여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번 대책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임영웅 51억에 산 집, 이젠 120억…하하·정동원도 사는 ‘강북판 타워팰리스’[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7/news-p.v1.20261016.f574b812626d48019a4018618b827c5b_T1.jpg?type=h&h=240)
![“샌디스크도 아니었다”…S&P500 상승률 1위, 7배 뛴 이 종목[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5/news-p.v1.20251010.236fb20db3324e3bbd6f1dba7ec63bff_T1.jpg?type=h&h=240)
![[르포] 공장 들어서자 ‘밥 냄새’가 훅…쿠첸 ‘티타늄 밥솥’ 의 비밀[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6/news-p.v1.20260923.16e9b0f48f08469fa1014f2864f8e8fc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