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안동시가 검찰과 합동으로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파종에 따른 밀경작, 밀매, 취급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7월 15일까지 합동 특별단속을 한다.
양귀비와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격이나 재배허가 없이는 재배, 매매, 수수, 사용 등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시 ‘마약류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특별단속은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고 마약류의 해악에 관한 시민 의식 제고와 홍보에 중점을 둔다.
올해는 대마 재배 면적이 늘어난 만큼 적극적인 단속 및 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대마 재배자(실경작자)가 지난해 14명에서 올해 21명으로 67% 증가하는가 하면 재배면적도 지난해 2.5ha에서 4.4ha로 56% 증가했다.
김문년 안동시 보건소 보건위생과장은 “최근 마약류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에서도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양귀비·대마의 불법 재배나 소지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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