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등 인사노무 전반 - 공인노무사와 1대1 상담 가능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주 52시간 근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의 인사노무 관리가 복잡해지자 한국무역협회가 지원에 나섰다.
한국무역협회는 21일부터 무역애로상담센터에서 인사노무 분야 상담을 추가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상담은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공인 노무사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연차 유급휴가 관리 등 인사노무 관련 사항을 1대1로 상담해준다. 수출입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무역협회 이권재 회원서비스실장은 “기업들은 매년 개정되는 근로 관련법을 숙지해 정확하게 적용해야 하지만 모든 정보를 직접 찾아보기에는 여력이 부족하다”면서 “그간 비용 부담 등으로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받기 어려웠던 중소기업에게 신설된 인사노무 상담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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