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새 달부터 주정차 단속 시 사전예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왜 나만 단속하지?’ 식으로 나날이 증가하는 보복 불법 주정차 신고 등 주차 단속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민원을 낮추기 위해서다. 이 달부터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 단속은 10분 전에 예고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로 1차 단속 사실을 통보하고, 단속까지 10분간 유예기간을 준다. 만일 1차 통보를 받고도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으면 10분 뒤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견인 조치한다. 적용 도로는 ‘주정차금지선(황색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한해 시행한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공영주차장 등 주차 가능 공간이 있는 지역은 사전예고를 하지 않는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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