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중앙지검은 2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달 23일 서울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을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소속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사흘 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조 장관이 “처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얘기했고, 통화한 검사는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으므로 수사외압과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 장관은 “인륜의 문제”라며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자유한국당과 보수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직권남용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조 장관은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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