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한 첫 재판이 열린다.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검찰은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준비기일인 만큼 정 교수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8일 오전 11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준비기일엔 피고인인 정 교수의 출석의무가 없어 변호인단만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혐의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들의 입장을 확인한 뒤 심리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앞서 정 교수 측은 검찰의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 기일연장을, 검찰은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을 요청했지만 둘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 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이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상장을 스캔한 뒤 총장 직인을 오려내 다른 파일에 붙이는 방식으로 딸의 상장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지난 9월6일 밤 10시50분께 공소시효 만료를 1시간가량 앞두고 정 교수를 소환 없이 전격 기소해‘백지공소장’ 논란이 일었다.
정 교수 측은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이에 따라 정당하게 표창장을 받은 것이란 입장이다. 또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무리하게 기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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