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관급 공사를 주는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김영만(66) 경북 군위군수가 구속됐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최종한 부장판사는 김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가 소명됐으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라며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군수는 수년 전 관급 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그동안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김 군수에 대한 영장 발부를 기각했었다.
이에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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