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 인해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됐다.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비례한국당' 창당, 헌법소원 등을 언급하며 선거법 개정안에 극렬히 반대했지만 통과를 막지 못했다.이번 선거법 개정안에는 선거 연령을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로 인해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생들은 이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50만 명에 이르는 새로운 유권자가 생긴 셈이다.한편 이번 선거법 개정안이 다음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