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혐의 성립 여부에 관해서는 “다시 심리하라” 판결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있었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직권남용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일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최종 형량 확정은 뒤로 미뤄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사건 역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하고 지원을 중단한 행위가 법에서 금지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직권남용을 인정한 범위 중, 이미 작성된 명단을 보내도록 하거나, 문화계 지원 현황을 보고하도록 한 부분은 직권남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특정 정치성향의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상 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5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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