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국세청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다음달까지 집중 실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지난해보다 1개월가량 앞당겨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과 근로(자녀)장려금 환급금, 즉 미수령 환급금은 현재 1434억원에 달한다.
약 30만명이 인당 48만원 가량의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셈이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부터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도입해 휴대전화 문자와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메시지는 다음달 초 도착할 예정이다.
미수령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 정부24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급받을 계좌를 신고하면 그 계좌로 받을 수 있다.
국세 환급금은 세금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이나 급여에서 먼저 공제되는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정산 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았을 때 주로 발생한다. 환급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받아 가지 않은 환급금은 ‘미수령 환급금’이 된다.
환급금은 발생 이후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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