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준 적절한지 논의해야 할 것”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적용 과정에서 고의성과 경중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4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처벌 및 예방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내고 “민식이법의 시행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생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온라인 등에서는 민식이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다른 범죄보다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주의 태만 등 비교적 가벼운 운전자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처벌 수준이 적절한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데, 과제가 산적한만큼 종합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운전자가 스쿨존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가 신뢰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교통사고 조사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늘리고,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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