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규모·지역별 차등 책정 법안 발의
“근로자와 중소기업 등에 모두 악영향”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의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15일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기조가 근로자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경영난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의 인상 폭은 32.8%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실제 인상 폭은 59.5%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추 의원은 이런 추세로 인해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불러 일으키고, 이에 따라 근로소득이 되레 감소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선 최저임금을 올리면 중소기업 58.8%가 고용을 축소할 것이란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와 실업 절벽으로 내몰리는 근로자를 볼 때,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며 “현행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을 업종별 구분해 정할 수 있는 만큼 내년부터라도 업종별로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추 의원은 이날 최저임금을 업종·규모·지역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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