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시는 종로구 숭인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일대는 향후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심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결정된 이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돼 직권해제가 결정됐다.
지난 2004년 8월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15년이 지났고, 도정 조례 제14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돼 지자체에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이 해제구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대문구 신설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과 강북구 미아11재개발구역의 일몰기한 연장 방안은 각각 원안동의, 조건부 동의로 결론이 났다.
도계위는 이날 성동구 성수동1가 685-63일대 뚝섬유수지내에 복합문화체육센터와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안도 수정가결했다.
이곳은 2005년에 습지생태원이, 2008년에 축구장이 각각 조성됐다. 이번 결정으로 유수지 일부를 복개해 지상 4층, 연면적 5천428㎡ 규모의 복합문화체육센터와 차 366대를 댈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짓는 계획이 추진될 수 있게 된다. 완공 목표 시기는 202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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