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천)=지현우 기자]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를 대폭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 확대 내용은 기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하고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되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와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포함한다. 예외지원 대상자인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와 장애신생아, 미혼모 산모는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른 수혜 대상자는 출산(예정)일이 올해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다. 신청은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대상 확대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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