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상시 국회를 제도화하고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를 공개하는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의 '일하는 국회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일하는 국회법엔 ▶1∼7월 매월 임시회를 개최하고 ▶본회의는 매월 2회 개최하고 ▶상임위 및 법안소위는 매주 개최하고 ▶9월 정기국회 전까지 국정감사를 완료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사위 개혁과 관련해선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 사무처나 입법조사처 등에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상임위 내 복수 법안소위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회 상임위 회의 등에 불출석하는 의원에 대해선 회의 다음 날 국회 홈페이지에 출결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상임위원장은 월 2회 소속 위원의 출결 현황을 의장에 보고하도록 했다.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6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내용의 요구서를 3일 제출할 예정이다.
7월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법안도 완료할 계획이다.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제정안,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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