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앞으로 서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택시를 탈 수 없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일 빠르게 확산하자 정부와 서울시가 마스크 미착용차에 대해 승차거부를 의무화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대중교통과 물류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택시의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은 미착용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승차 거부하도록 하는 한편, 마스크를 쓰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도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하철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을 하고, 버스는 방역비를 추가 지원해 소독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교통수단 방역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3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하철에서 출퇴근 시처럼 승객이 몰려 혼잡한 시간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물류시설에 대해서도 의류·조끼 등 물품의 공용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인천시 역시 연안여객터미널과 선착장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 반장은 “입도객에 대해 발열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자에 대해서는)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서 터미널과 선내 등에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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