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 중구는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감면 대상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유상 취득한 자로, 취득가액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100%가 감면, 1억5000만원 초과~4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취득세 감면 요건은 ▷부부 합산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년도 소득이 7000만원 이하 ▷주택 취득가액 4억원 이하 ▷취득자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동거인 제외)이 주택 취득일 기준 주택구입 경험이 없는 경우다.
이번 제도는 지난 7월 10일 정책 발표시점부터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1일(법 시행일 전날)까지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자(이하 소급적용 대상자)는 인천 중구청 세무2과에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환급신청(소급적용 대상자) 및 감면신청(법 시행 이후 감면대상자)시에는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며 감면에 따른 추징요건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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