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임, 표준물류비의 7% 추가지원…선박운임, Kg당 9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aT)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위기에 봉착한 생산농가와 수출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지원을 오는 12월 선적분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항공운임은 표준물류비의 7%를 추가지원하고, 선박운임은 Kg당 9원의 수출물류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앞서 농림축식품부와 aT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 2월 말부터 수출물류비 추가지원을 시행해 왔다. 수출효자 품목인 신선딸기의 항공운임 지원을 시작으로, 버섯·화훼 등 신선농산물에서 전체 농식품까지 지원범위를 넓혔다.
또 추가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기간도 8월까지 확대,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7월 말까지 약 43억 달러를 달성했다. 지난해 동기대비 5.6%의 수출 상승을 이끌었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농식품부와 aT는 물류비 추가지원 외에도 온라인 수출상담회, 온·오프라인 판촉, 수출정보 제공, 비대면마케팅 등 생산농가와 수출업체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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