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경)=김병진 기자]경북 문경시는 추석명절 기간 중인 이번달 문경사랑상품권 개인 구매한도를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10% 특별할인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문경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70%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 그 잔액을 환급해줘야 한다.
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한 후 재판매하는 일명 '상품권깡'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김석진 일자리경제과장은 "추석명절 기간 중 문경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확대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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