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닛에 글씨 쓸 경우 스크래치 생길 수 있어”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먼지가 쌓인 차에 낙서한 50대 여성이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5-3부(부장 이관형)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날카로운 도구가 아니더라도 먼지가 뒤덮여 있는 차의 보닛 위에 글씨를 쓸 경우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A씨가 피해 차량을 손괴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 된다"며 "글자 형태의 흔적이 차에 남아있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는 한 나타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손괴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먼지가 쌓인 차에 불법주차를 그만두라는 취지의 글을 쓴 혐의로 2018년 약식기소됐다. A씨는 비닐장갑을 낀 손가락으로 글씨를 쓴 사실만 있을 뿐 피해차량에 어떤 스크래치도 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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