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봉화군은 어제인 3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봉화군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김규봉)과의 '2020년 단체 및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임금협약은 육아휴직 자녀 1명 당 3년 이내 가능 △연차 당겨쓰기·저축하기 규정 준용 △자녀돌봄휴가 연간 2일 보장 △군복무기간 인정(정근수당, 연차산정, 호봉가산) △도로보수원 및 환경미화원 특수업무수당 인상(현행 8만원→12만원) △별도 급여관리자의 일반공무직 호봉제 적용 △별도급여관리자 일부수당 지급 등이다.
이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엄태항 군수와 김규봉 봉화군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이 노사 대표로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봉화군공무직노동조합이 출범한 후 처음으로 체결된 단체협약이다.
협약에서 노동권 및 경영권, 인사권 수호를 골자로 조합원 근무조건과 복지후생, 육아, 근로조건 개선 등의 조항이 담겼다.
엄태항 군수는 “ 단체 및 임금협약이 노사 간 깊은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사된 만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며“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선진 노사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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