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특수수당 등 부당하게 받아 회식비, 영업사원 시상금 등에 써
쿠첸 종업원이 쿠쿠, 삼성, LG 제품 팔도록…판매목표·실적까지 관리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납품업체 종업원을 자신의 직원처럼 부린 롯데하이마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하이마트는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1개 업체로부터 1만4540명의 직원을 파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하이마트는 파견 직원들이 다른 업체의 제품까지 팔도록 하고, 판매목표와 실적도 관리했다.
쿠첸 직원이 쿠쿠, 삼성, LG 제품도 판매하는 등 파견 종업원들이 타사 물건을 판 규모는 이 기간 하이마트 판매액(11조원)의 절반인 5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 외에도 하이마트는 파견 직원에게 제휴카드 발급이나 이동통신서비스·상조서비스 가입 업무도 하게 하고 매장 청소, 주차장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 도우미 등 업무에도 수시로 동원했다.
공정위는 하이마트의 이런 행위가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파견받는 경우 해당 업체의 제품을 판매하고 관리하는 업무만 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하이마트는 또 65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특당', '시상금' 명목으로 160억원을 받아 모두 하이마트 지점에 전달했고, 회식비나 우수직원 시상비 등으로 쓰게 했다. 이는 판매장려금 종류 및 명칭, 지급목적, 비율 및 액수 등에 관해 약정하는 경우에만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하이마트는 2015년 1∼3월 롯데로지스틱스(현재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물류비를 올리자 46개 납품업자에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받았다. 2016년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물류대행 수수료로 8200만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유통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주지 못 하게 하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하이마트는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같은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건과 별도로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내년 2월부터 시행해 복수의 납품업자가 종업원을 공동으로 파견한 경우 해당 종업원은 자신을 파견한 업자의 상품 판매·관리에만 종사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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