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육군 간부들이 코로나19 여파로 회식이 금지됐지만, 회식 후 만취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 당국은 대상자들을 엄정 조사해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4일 육군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에 있는 모 육군 부대 소속 중사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께 동료 중사 B씨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직접 운전하다 성남 고속도로 톨게이트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 출동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고, B씨 역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부대 인근에서 회식한 뒤 강남으로 이동할 당시엔 대리운전을 이용했지만, 부대에 복귀할 땐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4일부터 모든 군 간부들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일과 후 숙소 대기 원칙 및 회식·사적모임 자제 원칙을 하달했다. 26일부터는 전 부대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올리면서 특히 회식·사적모임을 아예 연기하거나 취소할 것을 지시했다.
군부대 밖 민간인 접촉이 잦은 군 간부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였다. 그러나 해당 육군 간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음주한 뒤 음주운전까지 하다 결국 사고를 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사건을 군사경찰로 이첩할 예정이다. 지침을 어기고 회식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부대의 지휘부 및 관계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육군 관계자는 "엄정하게 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규에 의거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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