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위헌…거부권도 박탈”
“효력 집행정지 절차 밟을 것”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후보 2인으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57·16기) 국민 권익위 부위원장이 추천된 데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은 내용 자체가 위헌이며, 절차적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통과된 법이어서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가 돼 있다"며 "이에 더해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야당의 거부권이 박탈된 개정법으로 진행된 절차"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새로 위촉한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의 추천권과 후보자들에 제대로 된 검증을 할 권한을 박탈한 채 더불어민주당 추천위원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의 결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를 구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6차 회의에서 김 선임연구관과 이 부위원장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30일 추천위가 발족된 후 약 2개월만이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 교수가 퇴장한 가운데 의결 절차가 이뤄졌다.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나머지 추천위원 5명의 찬성으로 의결 정족수는 성립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천위가 선정한 후보 2명 중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차장 제청, 인사위원회 구성, 수사처 검사 임명 등 후속 작업을 속도를 내 밟는다면 다음 달 중순께 공수처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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