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아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황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마약 사건의 특성을 감안해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나 소환 여부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벌가 외손녀, 집행유예 기간에도 꾸준히 재범을 저지르는 마약 사범 황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황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미온적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황씨는 지난해 7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황씨는 2015~2019년 지인과 함께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2~3월에 가수 겸 배우이자 옛 연인인 박유천 씨와 함께 필로폰을 수차례 매수한 뒤 투약한 혐의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