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규제 허점 노린 외국인 대상 대출 증가추세
국내 근로소득 없는 외국인에게 은행대출 막는 은행법 개정안 발의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이 국내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이용, 유용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했다. 내국인에게는 40%, 심지어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 0%인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외국인들이 주거와 상가가 혼합된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제한 없이 대출이 이뤄지고 있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인 A씨는 지난해 서울 마포구 망원동 소재 상가주택을 16억원에 사들이면서 국내 은행에서 12억50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구매금액의 78%를 국내 은행에서 빌린 것이다.
심지어 이 중국인은 망원동 상가주택을 매입할 당시 국내에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망원동 상가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다.
또 다른 중국인 B씨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상가주택을 78억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내은행으로부터 59억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소 의원은 이 같은 외국인들의 국내 은행 대출을 통한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전체 주택 가격의 60%를 넘는 돈을 국내 은행들이 이들 외국인에게 내주는 경우도 많았다.
2015년 1만4570건에 불과했던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 건수는 2017년 1만8497건, 2018년 1만9948건, 2019년 1만7763건, 2020년 2만1048건 등으로 급증 추세다. 또한 최근 전체 건축물 거래 건수에서 주거용 건축물 거래비율이 감소하고, 상업업무용 건축물 거래비율이 상승하는 등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심하지 않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입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고 소 의원은 설명했다.
외국인이 전체 주택 가격의 60% 이상을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한 건수도 2018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지만 지난해에는 187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7월 이후 외국인이 주택 가격의 60% 이상을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한 건수가 163건으로,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소 의원실은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소 의원은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제한하는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매입비용의 60% 이상을 국내 은행에서 대출로 조달하는 행위가 국내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게 은행이 상가업무용 부동산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LTV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은행이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국내 근로소득이 없는 외국인에게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소 의원은 “은행법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면 중국인 A씨와 B씨처럼 국내 은행에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절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은행업 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는 대출과 관련해 내외국인에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위 사례 중국인들의 경우 담보대출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가주택을 대출받아 구매한 것으로, 이는 내국인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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