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시
그외 다중이용시설은 시간제한 없애기로
[헤럴드경제] 다음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수도권의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그 밖의 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24시(자정) 운영제한이 있고 그 외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 속에서 영업제한 등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이르면 내주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발표된 개편안 초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은 새 체계에서도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개편안 초안 상으로는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4단계에선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추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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