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나흘 만에 10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범행 당시 만취해 피해자를 자신의 부인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B양이 사는 집 현관문을 두드리다 B양이 잠결에 지인으로 착각해 문을 열자 그대로 집안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범행 장소는 자택으로, 피해자는 부인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외모와 체격, 말투 등이 A씨의 부인과 확연히 다르다며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후유증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A씨가 출소 4일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