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진료를 받는 환자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촬영을 한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병원에서 진료를 보던 환자를 몰래 촬영한 혐의(불법촬영)로 30대 의사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일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강북구의 한 병원에서 청진기로 여성 환자를 진찰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A씨의 청진기로 진찰을 받던 중 휴대전화가 자신의 몸쪽을 향해 세워진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확인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추가 피해자로 의심되는 다른 여성의 모습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퇴사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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